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할 때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다.
취업비자입니다.
2023년부터는 새로운 일자리 촉진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교부금이란?
고용촉진교부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가장과 장애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 내역을 공개한 사업주와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촉진 지원금 수혜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직업소개소 등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고용한다.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직한 중증장애인의 채용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고용
– 섬 주민 고용
취업촉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로, 대상자 선정이 어려우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촉진 자격요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행위
– 1년 동안 6개월마다 지급(단, 지급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고용제도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초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고용촉진제도 이수자 중 중증장애인, 부양부양을 담당하는 여성 중 1개월 이상 무직자라면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촉진 지원금액
1년간 지원 금액 | 6개월 지불 | |
우선순위가 부여된 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취업촉진 보조금 한도
– 해당 연도 중 신규 가입한 보험관계 : 보험가입 당시의 피보험자 수 기준
– 피보험자가 1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 3인
– 신규 채용 지원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
고용 보조금 신청 방법
고용촉진지원금은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된다.
취업촉진보조금 신청서류
– 고용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사업자 확인
– 고용 계약
– 월급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민 고용 시 제출서류
– 고용노동부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국가고용제도 수료증 및 재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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