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단시간근로조건에 대한 연장급여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와 근로를 병행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부모가 근무시간을 줄여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 제도의 조건과 혜택, 적용방법, 이용기간, 최근 확대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보육 단시간 근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부터 확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계속성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범위 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이하로 단축합니다.
할 수 있어요.
보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합니다.
상한을 늘립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임금 상한.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퇴직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전에는 일부 금액이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휴가 중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육아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신청기간 단축근로를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주가 이를 승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최소 이용기간 : 기존에는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최대 사용기간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기간은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보육단시간근로시간 확대 적용연령 확대 자녀의 연령기준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부여기준 변경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여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유연한 이용기간 최소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휴가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부모는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소중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 일하는 아빠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6개월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