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주택 청약공급 조건 및 자격 알아보기
주택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쟁자는 현저히 적고 받을 수 있는 품목도 많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개념과 다양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사회계층의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주택을 소유하려는 노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주택 청약공급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향군인, 독립기부자, 재향군인, 국민기부자, 3자녀 이상 가구, 노부모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계층이 포함됩니다.
또한 혁신도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첨 가능 횟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생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며,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가구 중 한 명이라도 당첨 기록이 있으면 해당 가구에서는 더 이상 당첨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이력이 있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 불공평합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전에 가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가 허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주택청약공급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제공됩니다.
결혼의 경우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과거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도 특별주택청약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 가입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본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65세 이상 증조부모와 3년 이상 함께 살아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등본을 그대로 등록해야 하며, 세대주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세대주와 사본에 기재된 직계비속 중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주택청약공급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큰 행운은 우연히 찾아와 어려운 길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준비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요건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시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좋은 기회를 잡아 당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