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내용을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내용을 알아보세요.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멸종위기가 우려된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만들어졌고, 최근 정책공모에서는 자녀 수만큼 임대주택 계약기간을 연장해 넓은 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아이디어가 1위를 차지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기대해볼 만하다.

물론 지금도 아파트를 매매할 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용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파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은 특별한 우대사항이 없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형태이다.

우선공급이란 해당 제품이 위치한 곳에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나 소득수준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노부모 지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5~30% 수준으로 물량을 결정하며,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밸런스빔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우선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한 상태여야 하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인식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입주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계속해서 노숙자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다른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전판매권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가구라도 주택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사본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기재되어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이 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신청 자격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140%이며,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등급을 고려하여 산술평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임차인 선정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때, 해당 기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는 새대회원 중에 자녀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므로 입양사례도 포함되며, 임신한 사람도 인정되며, 혼인외 출생자도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에는 모두 2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용품도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동점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둘 다 동일할 경우 추첨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최근 구독제도가 개편되면서 신생아형이 추가됐다.

다자녀의 경우 인정 범위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으니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자녀를 둔 가구는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승자를 보면 신생아 부문에서도 승률은 10점 만점에 9점으로 최소 2명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자녀 가구에서도 100점 중 75점은 2인으로 기준점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신 위 2가지 유형으로 배분해 13점 만점에 8점, 자녀 1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다만, 다음번에는 이 점을 고려하면 응모자가 원상태로 돌아가 당첨라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고 위치조건을 고려한 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