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아파트 화재배상 책임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 지급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죠?소비자들은 유지비도 적고 고장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록대수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39만대로 전기차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전기차의 경우 완전히 진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네요.

이런 가운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배터리 쇼트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에 탔을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A씨와 A씨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 508239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는 기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법원은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차량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A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조사 결과 A씨가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으나 사고 후 B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업체에 보험금 5900만원여 지급 →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차량 차주 A씨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 A씨 불응 소송 진행한 사항입니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며,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보험계약의 해석상으로 보험사고를 낸 것이 법에서 정하는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과 관련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차량 관리 저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를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의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가구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갖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된 공용부분 복구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피보험자인 A씨에 대해서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 대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A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된 공용부분 복구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피보험자인 A씨에 대해서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 대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