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 발행의 건

■ 질문요약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배정되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에서 제3자에게 배정하여 발행된 주식수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용설명
회사 정관에 따르면 발행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모든 주식을 포함합니다.

① 보통주의 발행,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③ 신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내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합병 등으로 이미 발행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발행주식을 빼서 계산하여야 한다.

), 발행주식총수에서 기발행주식수를 차감하여 발행주식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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