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소송에서 불법 건축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10년 넘게 내 땅에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떡하지?” 인도 소송, 양도 금지 가처분. 좋은 저녁이에요. 여기에 불법건축물인 테헤란 시민회관이 있는데 말 그대로 법적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을 의미한다.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알 수 없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의 허가 없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아무리 불법이라도 사적으로 지은 것이라도 마음대로 부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경우 집주인이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위반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로 인해 토지 인도 소송으로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요. 여긴 내 땅인데 그 땅을 인도하면 기소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권리보다 침목을 보호하는 대원칙이 없으니 점유자가 그 땅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솔직히 솔직하게 20년 동안 그 땅을 점유하다 보면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즉, 이런 불법 건물을 발견하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건물 철거 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이전 입주금지 소송 및 가처분 가처분 건물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계약상 임차인인 경우에는 먼저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청구를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면책불가, 가령 법적으로 피상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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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테헤란 부동산/민사 변호사 상담 시 알아야 할 3가지 LawFirm Teheran 테헤란 부동산/민사 변호사 상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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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법무법인 민사분쟁 전문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테헤란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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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퇴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불법 건물이라도 집주인과 집주인을 마음대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며 철거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면 토지 인도 소송과 건물 철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처분도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점유양도일시금지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것.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승소하더라도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입주자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피상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에는 동일인이었다가 나중에야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토지를 매각할 때 건물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지상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에필로그 외에도 불법 공사 외에도 경계를 넘는 등 철거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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