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사에서 화재 발생

1. 소개

지하철, 기차역, 지하상가 등은 무한정의 인원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물로서 피난경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됨 불의. 특히 백화점과 결합된 지하철, 사철역 등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따른 리스크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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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현황 및 재난관리 이슈(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전).

(1) 제도적, 정치적 측면

(가) 지하철, 철도, 고속철도 등 유사시설은 개별법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건설위주의 법개정으로 안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였다.

(나) 비상대책 작성, 매뉴얼 및 모의훈련을 위한 규정 및 조사체계 미비 미국의 경우 각 운영기관에서 작성한 비상대책을 국가기관에서 검토·승인하고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각 비상시 비상매뉴얼을 준수한다.

또한 소방대 등 전 기관이 참여하는 훈련도 실시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기관사는 비상시 다음과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지휘본부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열차를 정차/출차하고 문을 열어 현장의 초동대응이 지연됨. 선진국에서는 사고보고 절차 및 양식을 규정하고 사고자료를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대책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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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시설, 인력관리 측면

(가) 관련 법규 및 기준 미비 철도법에 안전기준이 없고 「건설법」 및 「소방법」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어 있어 지하철 역사 및 터널의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지하터널에는 비콘, 비상등, 소방설비, 연막 등이 없고 유독성 고온가스를 배출하는 연막에 대한 내화기준도 없다.

수성소화장치, 유도등, 비상등은 20분 정도만 지속되며 국지화재 시 비상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밝기도 1룩스(영국: 최소 5룩스, 탈출구 주변은 20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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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안전기준 및 안전장치 미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승객 대피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면 배연, 피난 표지, 배연 시설, 비상 조명 등 재난 통제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내장재는 불연성, 불연성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연소가스에 대한 독성시험은 실시되지 않았고, 무선통신설비는 지휘실과 기사만 이용할 수 있어 실내에서도 대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상황파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사고 발생시 인접 열차의 자동정지장치(열차방호장치)는 철도청 열차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수동문개폐장치는 높은 위치(도어 상부, 선반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로 인해 작동이 어려웠고 정전 시 사용 설명서를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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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자 인증 및 운전자 자격 제한

운영기관마다 자체 기준을 정하고 기사와 운전기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직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엔지니어가 이론평가와 운용평가를 따로 진행하고 비상대응은 기능평가 대상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설마다 자격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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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개선과제 및 생명보호대책

방화 등 위험지수가 높은 환승역, 심해역, 혼잡역은 운영기관별, 이용자별, 규모별, 주요사건 이력별 등으로 분류하고 시급한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여 조기에 개선한다.

해야한다

(1) 사고감지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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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내 피난 시스템 개선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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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 시스템 개선/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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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러, 화재 등 위험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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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철역 등과 연결된 건물 내 멀티플렉스, 판매시설 등 대형 복합시설에 대한 방역 및 경계조치 강화

(가) 피해가 더 큰 “대형화재취약시설” 지정 및 관리

– 소방, 공사, 가스, 전기 등 합동점검 및 재선정/유지보수

– 광범위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화재경계구역’ 관리·모니터링 강화

(나) 지하시설물(지하철, 지하도로, 터널, 송전선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 보안관리 맵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다) 멸종위기 시기 및 유형에 따른 특별소방대책의 정의 및 시행

– 동절기, 봄철, 공휴일 등 취약기간 화재안전대책 수립

(라) 소방시설 및 공공시설 건축기준 준수의 철저한 집행 및 감독

– 내화·내화구조 준수 및 불연성 마감재 사용 등 안내

(마) 소방점검 실명제에 의한 현장실사 및 책임관리 강화

– 취약시설물에 대한 보안점검표 유지 및 실명카드 사용 등 – 시설물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불량품 추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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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발언

지하안전시설물 기본기준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각종 시설물 종합점검 주기 등, 안전관리 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예산, 조직구성원 한국의 방재교육훈련 등 의무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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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특성과 화재·홍수·가스누출 등 재난유형을 고려한 방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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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에 따라 계획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계획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점차 국민생활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하공간도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질의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