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농협 직원 고객현금 밑장빼기로


농협 상향식 기부자

8일 서울 서초구 NH농협은행 직원 A씨는 현금 1억7000만원을 기부한 B씨로부터 500만원을 묶음으로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받은 금액은 1억5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부족했다.

직원 A씨는 B씨 앞에서 돈을 나눠주다가 쓰레기통에 있던 B씨의 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에게 항의했지만 “일단 고객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한다.

타짜 같은 바닥 제거

은행 CCTV에 따르면 A씨는 B씨 앞에서 현금을 세고 묶는 과정에서 1500만원을 쓰레기통이나 쇼핑백에 숨겨 돈을 챙겼다.

농협은행은 특별감사를 통해 개인에 의한 범죄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A씨를 대기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