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유류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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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1일 오르는 난방비로 위기상황 가정 지원 비상시 사회적 지원 110,000원부터 150,000원으로 인상말했다.
긴급 구호 지원 사업
긴급 구호 사업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수단을 확대하는 등 긴급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 유형 중 동절기인 1~3월, 10~12월 생활비와 주거급여를 받는 빈곤가구에 연료비를 원화 기준 3.1%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금액과 총소유금액을 기준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비 월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일시 및 신청방법
긴급 지원 가구의 경우 통지 발효일이 적용됩니다.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비 월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구호 대상자들이 모르고 사용할 수 없도록 유류비 인상 내용 등 긴급구호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긴급구조 대상자는 관할 시ㆍ무기ㆍ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구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위기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긴급구호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정책브리핑
(원문 바로가기☞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98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5)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동절기 긴급구호 연료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청구권자는 관할 시·구·구청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급히 정리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해당 시·무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사회상담센터 129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한국정책브리핑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