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중 이물질 사고(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2022년 12월)

1. 상담신청내용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2022-12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주행하던 중 도로 위 이물질을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로공사에 도로관리 미흡으로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검토의견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2022-12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주행하던 중 도로 위 이물질을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로공사에 도로관리 미흡으로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검토의견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2022-12

<도로 법> 제23조(도로 관리청)① 도로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 국도 및 일반 국도:국토 교통부 장관(생략) 제112조(고속 국도에 관한 도로 관리청의 업무 대행)① 국토 교통부 장관은 이 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 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한국 도로 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② 한국 도로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 국도에 관한 국토 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는 해당 고속 국도 도로 관리청으로 본다.

③(생략)<대법원 1992년 9월 14일 판결 92da3243판결>공작물인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 이용 상황, 원래의 이용 목적 등 다양한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통념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도로의 설치 후,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도로 이용 상황, 도로 본래의 물리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는 성급하게 따라서만 아니라 도로 구조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국토교통부장관(약)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률 및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 및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약칭)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 본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하자,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의 이용상황, 도로의 본래 물리적 결함이 있다면 성급할 뿐만 아니라 도로구조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