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청라세무사/경기세무사/인천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아세무회계 한세무사입니다.

벌써 새해가 다 되어가는데 벌써 3월이 다 되어가네요.이번에는 법인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3월은 법인, 5월은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법인세는 3월?

아마 대부분의 법인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 등에 대해 여러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듯이 법인세도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과세를 위해서 일정 기간에 구획하는 것을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사업연도란?

사업연도란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구획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연도는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해 정해진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합니다.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합니다.

즉,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

법인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어느 월 결산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부터 12월 12월 결산법인이면 3월 31일까지입니다.

2월부터 3월 3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부터 6월 6월 결산법인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8월부터 9월 9월 결산법인이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했거나 대표이사만 있는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됐다면 소득세 신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했거나 대표이사만 있는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됐다면 소득세 신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