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은 [의료기사법]제6조 (국가시험)에 대해 확인합니다.
46회와 47회 [의료기사법] 출제범위에는 국가시험이 시험범위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올해 치르는 48회 시험에서는 국가시험을 출제범위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48회 시험부터 출제범위가 ①목적 및 정의·종류 및 업무·업무범위와 한계 ②자격과 면허 ③벌칙으로 바뀌었지만 국가시험이 자격과 면허부분에서 출제되는지는 올해 시험을 확인해봐야 명확할 것 같네요). 혹시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고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의료기사법]제6조 (국가시험)에 대해 확인합니다.
46회와 47회 [의료기사법] 출제범위에는 국가시험이 시험범위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올해 치르는 48회 시험에서는 국가시험을 출제범위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48회 시험부터 출제범위가 ①목적 및 정의·종류 및 업무·업무범위와 한계 ②자격과 면허 ③벌칙으로 바뀌었지만 국가시험이 자격과 면허부분에서 출제되는지는 올해 시험을 확인해봐야 명확할 것 같네요). 혹시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고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사법] 제6조 제①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과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고시를 실시한다는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모의고사 기준이며 국가고시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사법] 제6조 제①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과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고시를 실시한다는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모의고사 기준이며 국가고시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사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줄여서 국사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의료기사법 – 국가시험관련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 파일에는 의료 기사 등의 국가 시험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출된 내용에는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고시를 실시하는데, 고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고시관리기관의 장, 즉 한국보건의료인 고시원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에는 의료 기사 등의 국가 시험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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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고시를 실시하는데, 고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고시관리기관의 장, 즉 한국보건의료인 고시원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료기사법]제6조 (국가고시)를 보고 왔습니다.
다음 번에는, 「의료 기사법」 제7조(수험 자격의 제한 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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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에는, 「의료 기사법」 제7조(수험 자격의 제한 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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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에는, 「의료 기사법」 제7조(수험 자격의 제한 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