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회생죄, 사기 파산죄, 어떤 경우에 성립합니까?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제도는.채무조정을 받거나 탕감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파산죄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채무에 재정적 파탄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채무를 적절히 관리하고 탕감하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에 의해 채무 청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은닉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기파산죄’라고 합니다.

보통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해 명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재산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바꿔서 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기파산죄의 유형을 보면

– 재산은닉파산절차나 채무자는 회사나 그 개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만약 이를 현금화 가능하다면 공매 등을 통해 현감화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사기파산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의미 있는 재산 등을 누설하는 경우가 주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에 대해 적극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사기를 치려는 행위가 있었나요?재산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적극성이 인정되어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사기파산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주식회사 대표 a씨 파산신청 직전 재고자산을 거래처에 넘겨 현금화를 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소명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재고자산금액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 적극성이 인정되어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재고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재산을 분할해서 파산 신청하면?사기파산죄 성립? 법원의 판단 기준법원은 단순히 파산을 앞두고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사기파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혼을 통해 보유재산을 분할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파산재산의 범위가 적어졌기 때문에 경계하게 됩니다.

불이익한 처분/은닉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재산의 증여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금액으로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채무자가 복수의 채권자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 재산의 소유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허위양도와 임대차계약, 보험계약, 명의변경 등의 사실을 숨기는 것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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