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세금 개혁 법안 7가지 요약: ISA 세금 지원 확대, 상속/증여세 감면 등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총 92개의 법률개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중 소유주의 눈길을 끈 7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전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4년 9월 2일 월요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일부 또는 전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행되는지는 하반기에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ISA 세금 지원 확대

가장 주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아이템은 ISA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다.

현재 ISA계좌 출자한도는 연 2,000만원이고, 비과세 혜택은 3년간 연 최대 200만원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 4,0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은 연 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 ISA가 신설됐다.

연 4,000만원으로 출자한도는 동일하지만, 비과세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ISA계좌 개설이 불가능했으나, 신설계좌에서는 허용된다.

(변경사항) ● 납부한도 : 연 2,000만원(총 1억원) → 연 4,000만원(총 2억원) ● 비과세한도 : 200만원(서민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국내투자형 신설 :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 – 납부한도 : 연 4,000만원(총 2억원) – 비과세한도 : 1,000만원(서민 2,000만원) 참고로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거나 농어민도 가입 가능 출처 : 기획재정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촉진세제는 정부의 가치증대 프로그램의 후속정책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만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수익률이 확대된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26년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 등 배당주가 요즘 폭등하는 이유입니다.

● 분리과세율 인하 :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대 45% → 25% ● 신청기간 : ‘26.1.1.~’28.12.31. 배당금 수령처 : 기획재정부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귀중한 항목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중산층이 수영장, 헬스장 등 헬스장을 이용하면 ‘25.7.15이후 결제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최대 300만원)이 제공됩니다.

1. 먼저 자격이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면 눈여겨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새로운 혼인세액공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가 혜택입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가 최대 100만원(부부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혼인부터 3년(’24~’26) 동안 소급 적용되며,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즉, 재혼 시 혜택이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 공제금액(1차/2차/3차, 만원) : (현행) 30.15.20 → (개정) 40.25.30 상속·증여세 세율 조정 상속·증여세 세율도 인하된다.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을 10%p 인하해 40%로 하고, 세액공제 구간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자녀 상속세 공제액도 1인당 5천만원(10년)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자산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라면 반길 만한 혜택이 될 듯하다.

출처: 기획재정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마지막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든다.

이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소유자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다.

이전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탁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신고하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무회계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각각 100만원과 250만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듯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금액) ● 세무대리인 : (현재) 300만원 → (변경) 200만원 ● 세무법률사무소 : (현재) 750만원 → (변경) 500만원 출처 : 기획재정부 이상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모든 정책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향후 5년간 총 4조 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물론 이는 기획재정부의 추산일 뿐이라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최근에 너무 틀려서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폭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수 부족분은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허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세법 개정안이 무조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반기 뉴스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PS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이미지나 URL을 클릭하여 팬이 되어주세요^^ ☞ 팬으로 가기 : https://in.naver.com/lifehack #세법개정 #2024세법개정 #ISA개정 #상속세개정 #증여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