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 2023년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권장 사항이 있지만 위치에 따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 역시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이 변경되어도 확인된 사례의 수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감소는 훨씬 적습니다.

나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한 번 걸렸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누구나 일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만,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로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늘 보조금 얘기를 했지만 다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확진되시면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받으시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인되면 해야 할 일

격리 기간 : 7일

1. 보건소에서 코로나 양성 알림 SMS가 발송됩니다.

2. 거주 국가의 보건소에서 설문지 텍스트 또는 현장에서 작성한다.

3. 확진환자의 치료는 보통 재택치료를 선택하며, 치료대상자는 집중치료군과 일반치료군으로 나누어 치료를 받는다.

격리 생활 중 행동

1.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에서만 행동하십시오. (격리 의무 위반 시 법적 문제 발생)

2. 세면도구는 룸메이트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3. 룸메이트와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이 아닌 이상)

검역 해제

1. 검역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째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그럼 2023년 최신 버전 정보!

입원·격리자 주거지원 안내(2023.01.01부터)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생활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응모는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소득이 일반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 / 격리해제 전 1개월간 청구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지원 금지

– 격리/격리수칙 위반

– 유급 휴가 중인 사용자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신청 시간

– 격리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자

– 온라인: 정부 24 ( www.gov.kr )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서

– 생활비 신청

– 격리자 통장사본

– ID

–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의례서류

– 소득 증명(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494,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목표

– 30인 미만 기업

지원 수준

– 격리기간 동안 부여된 유급휴가 수만큼 직원 수

(1일 45,000원, 최대 5일까지만 지원)

지원 금지

– 격리/격리수칙 위반

– 유급 휴가 중인 사용자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신청 시간

– 격리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 오프라인 : 사업장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서

– 유급휴일수당 신청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의 입원 및 격리를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 계좌 사본

– 4대 사회보장기관 가입자 명부

간단히 말해서, 직원이 30명 미만인 기업만 가능합니다.

하루 지원 금액 최대 45,000원는 최대이고 기간은 최대 5일만 가능

결론: 아프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