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 9월 신청기간 확인

청년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청년리프통장’이라고 합니다.

청년리프통장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시 매달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오산에 사는 청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청년리프통장 기여금이 늘어난다는 소식은 들어보셨나요? 이번 기여금 지원 확대로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거지?’ 그리고 ‘9월 가입 기간은 언제일까?’ 함께 알아보죠!
청년리프통장 기여금 지원 확대 현재 청년리프통장은 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최대 21,000~24,000원까지 합치면 5년 만에 약 5천만원을 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 매칭 한도, 지급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는 매칭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 한도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확대 구간의 경우 매칭 비율 3.0%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예를 들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부하면 현재 지원금은 매칭 한도인 40만원까지 지급되어 월 2만 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매칭 한도가 확대되면 40만원~70만원 구간도 3.0%의 비율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월 최대 2만 4,000원 ​​→ 3만 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5년 후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나 연 9.54%의 일반 저축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3,600만원인 청년은 월 최대 2만9,000원을, 개인소득이 3,600만원~4,800만원인 청년은 월 최대 2만5,000원을 기여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지원만 받는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6,000만원~7,500만원인 청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여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계약통장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신청 기간은 올해 안에 공표될 예정이다.

적용기간, 범위 등 세부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여지원 확대 매칭한도 확대 : 월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지급한도 상향(월 70만원) 만기 시 최대 60만원 상향 → 연 9.54%로 일반저축상품과 동일한 수익률 제공 청년도약통장 9월 신청기간 · 가입방법 9월 청년도약통장 신청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이 기간 중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취급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아이엠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접수 가능하며,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자격이 확정된 청년 중 1인 가구는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통장 9월 가입 신청 기간 : 9월 2일 ~ 9월 13일 취급은행 :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아이엠은행 계좌 개설 기간(1인 가구) : 9월 24일 ~ 10월 18일 계좌 개설 기간(2인 이상 가구) : 10월 4일 ~ 10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여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월 40만원, 50만원, 60만원의 매칭한도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청년들은 기여한도를 전액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여금액이 늘어나면 월 최대 70만원까지 저축해서 저축하는 게 유리하겠죠?!
변경된 청년리프계좌에 대한 문의사항은 취급은행 콜센터나 중소기업금융진흥원 중소기업금융콜센터(1397→3)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