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영농정주지원금 증액으로 청년농업 지원
중요 사항
ㅇ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메인 콘텐츠 | 변경 전 | ~ 후에 | |
원조 증가 | 1학년 : 100만원 | 1학년: 110만원 | |
2학년: 900,000원 | 2학년 : 100만원 | ||
3학년: 800,000원 | 3학년: 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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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 ‘청년농업창업’이란?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가에게 영농정착자금을 지급하여 조지농업 정착을 독려하고 고령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한다.
※ 월 최대 110만원 –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 지급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자영업 3년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사용하나요?
– 농협 직불카드는 운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생활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발급 및 결제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자 : 본인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진흥과)
– 제출서류 : 선발지원서, 경영계획서, 각종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