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일시적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우회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바뀐 우회전 유형은 5가지 정도다.
5개 이상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우회전 신호등이 점차 도입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려면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전에 신호를 잘 따라가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사진과 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도로 교통의 표준 우회전 방법
-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고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도로에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고 전방과 우측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면 정차 후 운전자가 건너려는지 확인한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앞 신호등이 녹색이고 오른쪽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횡단보도 신호) 오른쪽 횡단보도 앞의 보행자에게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완전히 건넌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아직 현시점에서 서행 주행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가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속도를 말한다. -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빨간색일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 이동해야 합니다.
불법 차량 신고 방법
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주행 중 전방 차량이 불법 차량을 감지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은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스마트 국민 신고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우회전 위반에 대한 벌금 및 보너스
- 자가용 – 60,000원
- 밴 – 70,000원
- 이륜차 – 40,000원
- 벌점 10점
- 2~3회 위반 시 5% 보너스,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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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많고 여전히 신호를 잘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정보 공유를 통해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