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아세무회계 한세무사입니다.벌써 새해가 다 되어가는데 벌써 3월이 다 되어가네요.이번에는 법인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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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3월은 법인, 5월은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법인세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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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의 법인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그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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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 등에 대해 여러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듯이 법인세도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그리고 과세를 위해서 일정 기간에 구획하는 것을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사업연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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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란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구획한 것을 말합니다.사업연도는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해 정해진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합니다.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합니다.즉,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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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어느 월 결산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1월부터 12월 12월 결산법인이면 3월 31일까지입니다.2월부터 3월 3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5월부터 6월 6월 결산법인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8월부터 9월 9월 결산법인이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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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처음 법인을 설립했거나 대표이사만 있는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됐다면 소득세 신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오늘은 법인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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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처음 법인을 설립했거나 대표이사만 있는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됐다면 소득세 신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오늘은 법인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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