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세 공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자산에는 일정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특히 부동산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은 노동으로 얻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는 이러한 부담스러운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취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하며, 각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표세인 취득세의 경우 세율 3.14%가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감면혜택을 신청하여 0.8%의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음은 상속세입니다.
사망자와 본인의 관계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감면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부동산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과도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하고 돌보았다면 상당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며, 사망자와 동거한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세대당 1주택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상속받는 자녀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의 기간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간병, 입원, 취업,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특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거 기간은 성인이 된 이후에 인정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을 인정하면 부동산 가격의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억원 한도가 있어 더 이상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자산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고,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소유하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