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내용 공유드립니다.
작성하실 내용의 출처는 유튜브 ‘복지마블TV’와 ‘복지로’입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도란?의료비를 자기부담상한액보다 초과한 경우 환급을 지원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출처 : 정책 브리핑
위 내용처럼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상환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46명, 1조6731억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니 내용 공유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 1년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상한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한 경우 다음 해 계산을 하여 그 초과 금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그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따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없어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그 초과분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초과된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그 초과분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초과된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마블TV 영상을 참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 보험에서 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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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영상은 아래 복지마블TV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ed92vuifzwE
저도 올해 부모님 병원 입원으로 예상 밖의 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아쉽게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해당되는 부분이 적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발생한 비용은 내년에 본인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면 기대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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