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주 최대 69시간

일이 많을 때 정부의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녀는 주당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대신,

보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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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2023년 3월 6일 오전 9:00

근로시간제 개편안 구체적 내용 발표내가 그랬어

한국의 노동시간제는 노동시간이 있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전제로 한다.

주 차원의 상한선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내가 말하다

또한 근로시간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업무와 경영의 다양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걷고 있습니다.

장기근로에 따른 임금, 무급 잔업 등 단체협약 방식의 유용·남용~에 있다

시스템 운영은 state cap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건강과 휴식에 대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스템을 재정비하십시오.그것은이라고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출처: 고용노동부

1. 근로시간 연장 선택권


출처: 고용노동부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출처: 고용노동부

3. 휴일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출처: 고용노동부

4. 유연근무제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내년 6월 입법부에서 논평을 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고용주의 법 준수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감독 등.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회사 분명히있을거야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